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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8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7.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 ‘C당구장’에서 지인 2명과 함께 10번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도중에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D과 그 일행들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D(남, 18세)의 멱살을 1회 잡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피고인은 당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140cm)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와 왼쪽 손목을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17세)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이어서 당구공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 D을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와 당구공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좌측 제3수지 중수골 골절 및 우측 안변부 타박상으로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우측 견관 절부 타박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E를 폭행하면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 1개를 부러트리고, 시가 22만 원 상당의 당구장 큐대보관함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총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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