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9. 04:1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7층 당구장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찾아오라며 당구를 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던져 피해자 D(21세)의 종아리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 E(19세)의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를 때리고 위 당구공을 던져 가슴부위를 맞추고, 피해자 F(20세)의 머리를 잡고 뒤로 밀치고 위 당구공을 던져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맞추고, 피해자 G(20세)에게 “뭘 보냐, 개새끼야, 대답 안하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50cm)를 휘둘러 왼쪽 팔을 때리고, 피해자 G를 때리던 중 피해자 H 소유의 당구큐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당구큐대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찾아오라며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당구장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