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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51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2. 22:50경 인천 계양구 B에이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일행이 먼저 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구공을 위 당구장의 유리창(가로 2.3m×세로 2.1m)에 집어던지고, 당구대에 당구큐대 2개를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 시가 146만원 상당, 당구공 1개 시가 5만원 상당, 당구큐대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손괴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유리창, 당구큐대, 당구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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