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0:37 경 군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찜질 방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자신을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자식 너는 죽어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우리 동생들 하고 가는 너는 죽어, 나 지금 충남 애들 하고 지금 거기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 혼자 가면 네가 살 것 같아 너 죽어, 내가 어떤 놈인가 한번 봐 봐, 나 인생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
너 죽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 핸드폰 사진 및 음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복범죄는 올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