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2010. 8. 30. 피고인을 강도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그 녀에게 “ 씨 발 년이 나를 가지고 강도 강간으로 경찰하고 짜고 엮어서 신고를 해, 개 같은 년 내가 너 오늘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놔 둘 테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송치 서 및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보복목적 폭행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권고 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 거시한다.

가.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 각 4월 ~ 1년 4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