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적법하다.
그러므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ㆍ 장소 ㆍ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 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특히 포괄 일죄의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E 명의로 G 한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진맥, 침술, 부황, 한약 조제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를 마치 한의사 면허가 있는 I 등이 진료한 것처럼 위장함과 동시에 환자들에 대한 진료 횟수도 부풀려 진료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2. 위 G 한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08. 5. 중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