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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6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200』 피고인은 2020. 9. 4.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6343』 피고인은 2020. 9. 17. 18:30경 수원시 팔다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640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21:5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4,7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20:0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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