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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5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939] 피고인은 2014. 7. 21. 23:30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과 과일안주 등 57,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42,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6126] 피고인은 2014. 7. 14. 19: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014. 7. 14. 21: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6606] 피고인은 2014. 8. 14. 14:20경 인천 서구 L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머리국밥 1인분과 소주 1병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4고단5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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