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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98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7. 6. 5. 정 읍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사기 미수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회 이상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7. 7. 23. 17: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 종사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18: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치킨 1마리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3. 20: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 종사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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