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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5 2011고단21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703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라는 생수판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사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인 E로부터 위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2009. 8. 31.경 8,000만원, 같은 해 11. 6.경 2,000만원, 2010. 6. 15. 300만원을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등 2008. 8. 19.부터 2010. 5.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8,712,300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E로부터 위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2009. 6. 18.경 500만원, 같은 해

7. 14.경 200만원, 같은 해

7. 24.경 700만원, 같은 해

8. 7.경 2,000만원, 같은 해

8. 26.경 2,000만원, 같은 해

9. 24.경 300만원, 같은 해 11. 6.경 200만원, 같은 해 11. 13.경 3,000만원 등 합계 8,900만원을, 위 회사의 충청총판인 G로부터 지사보증금 명목으로 2009. 8. 6.경 500만원, 같은 해

9. 4.경 1,000만원, 같은 해

9. 8.경 2,000만원, 같은 해

9. 24.경 300만원 등 합계 3,800만원을, 인천총판 H으로부터 지사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4.경 3,000만원, 같은 해

9. 15.경 1,000만원 등합계 4,000만원을, 사채업자 I으로부터 회사 차입금 명목으로 2009. 12. 23.경 2,25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238,712,300원 및 위 F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189,50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238,712,300원에서 다시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상환한 104,152,000원 및 피고인의 급여 32,200,000원 등을 제외한 1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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