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2.23 2015고단1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 30. 경부터 2013. 3. 28. 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이하 ‘H’)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였고, 2012. 4. 6. 경 긴급이사회를 통해 피고인 B은 보조금 사업의 집행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사업이사로, 피고인 C은 자금의 운영 및 조달을 담당하는 재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09. 2. 27. 경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주 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AG 사업’ 의 일환으로 ‘I 조성 사업’ 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H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85억 2,850만 원( 국비 : 38억 2,000만 원, 지방비 : 40억 8,600만 원, 자부담 : 6억 2,250만 원) 을 지원하여 2013. 2. 5.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특히, 위 보조사업 비 중 2011. 11. 2. 경 이후 H이 제주 특별자치 도청 J로부터 교부 받았던

22억 8,300만 원( 국비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 자부담 2억 8,350만 원) 은 농림 수산식품 부가 전국 「AG 사업단 」에 대한 평가를 통해 H을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함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 받게 된 것이었다.

H은 제 2대 대표이사인 K 재임 당시인 2011. 10. 12. 경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 인센티브 사업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자본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L 직판장 2호 점 운영사업 < /h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