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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년 7 월경부터 2018. 3. 9.까지 서귀포시 M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년 7 월경부터 2017년 7 월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의 총무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년 6 월경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N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0년 12 월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O 소재 P 주식회사( 대표이사 Q) 의 실질적인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은 집단 재배 및 공동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농림 수산식품 부와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R’ 의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농기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보조사업의 시공업체이며, P 주식회사는 농식품 관련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보조사업의 감리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R’ 개요 및 보조사업자 선정 농림 축산식품 부와 제주 특별자치도는 2011년 경부터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선과장을 통폐합하여 시설 규모 화가 가능한 유통시설에 광센서 선과기 등의 첨단시설을 지원하는 ‘S’ 을 추진해 오고 있고, 그 사업에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각 보조사업자에게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의 비율로 최고 15억 원( 국가 보조금 4억 5,000만 원, 지방 보조금 4억 5,000만 원, 자부담 6억 원) 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는 2015년 6 월경부터 ‘R’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2015. 9. 10. 경 E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4개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공모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1. 23. 경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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