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 F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G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H, I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4.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월 4일 확정된 사람이다.
[2016 고합 164] 피고인 A은 우 뭇 가사리 고 부가가치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소재지: 제주시
Q. 이하 ‘ 주식회사 D’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철골,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건설업체 주식회사 R( 소재지: 제주시 S, 2 층. 이하 ’R ‘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건설업체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재지: 제주시 T, 603호)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 제주 산 우 뭇 가사리 고 부가가치화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농림 수산식품 부 및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산하 제주시는 농어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산업의 일환으로 전국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제주 산 우 뭇 가사리 가공공장 및 HACCP 설비 구축 등 하드웨어 지원 및 브랜드, 응용상품 개발, 마케팅, 홍보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포함하여 제주 산 우 뭇 가사리 활용 사업 대상 어업회사법인에 국가 보조금 및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는 내용의 ‘ 제주 산 우 뭇 가사리 고 부가가치화 사업’ 을 추진하였고, 그 사업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의 비율로 30억 원의 총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농림 수산식품 부와 제주시는 2012년 2 월경 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2012. 3. 1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