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설 재배( 하우스 )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고, C는 농업용 보온재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농림 수산식품 부 시행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다 겹 보온 커튼, 국고(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의 사업자( 사업자 명의 E) 로, 충남 서천군 F 전 4,620㎡에 대한 총 사업비 61,454,800원( 보조 금 30,030,000원, 자부담 31,424,800원) 중 자 부담금 31,424,800원과 충남 서천군 G 전 3,960㎡에 대한 총 사업비 55,829,150원( 보조 금 24,329,000원, 자부담 31,509,150원) 중 자 부담금 31,509,150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C, H과 함께 피고인이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실제로 지급한 자 부담금이 없음에도 마치 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와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C는 2013. 12. 30. 10:11 경 동서 천 농협 마산 지소에서, 피고인에게 65,082,080원을 지급하여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에 입금한 다음 다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위 금원을 이체하여 마치 피고인이 총 사업비 명목으로 65,082,080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 서를 만들었다.
그 후 위와 같이 조작한 금융거래 내역서 와 허위의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2014. 2. 경 서천 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2. 10. 경 보조금으로 30,030,000원( 국비 12,012,000원, 도비 5,405,400원, 시 군비 12,612,600원) 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 보조금 12,012,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2. C는 2015. 1. 26경부터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