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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4나7834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원고에게”를 “원고 A에게”로 고치고, 또한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3”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 제8면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와 피고 C을 위하여 경제적 도움을 준 대가로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중 50%를 배분받아 원고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원고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주식의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 회사의 정당한 주주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들 명의로 되어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은 애초부터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 C이 원고들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해 둔 것으로서 명의신탁해지를 통하여 정당하게 명의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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