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8노44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B 단독으로 질병에 걸렸거나 죽은 소, 난산으로 인하여 폐사될 처지에 처하였거나 기립 불능인 소 등 축주 입장에서 처분을 하여야 하는 반면 정상적으로 도축장 반입이 허용되지 않거나 곤란한 소들을 불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014년 경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도축과정 및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고기를 먹은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불법 도축에 관여한 횟수가 5회에 그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