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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9 2013노32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1986년경의 것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망을 보는 등 가담형태가 소극적인 점, 피고인들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공범의 존재 및 신원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들 간에도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경합범 가중을 거친 후 작량감경한 징역 6월~7년 6월의 처단형의 범위에서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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