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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1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물수 증 제1호, 추징 23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상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등 검사에게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교부하여 전파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이 2019. 5. 8. 자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이후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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