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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12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과 검사는 모두 원심판결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양형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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