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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6 2013가단9256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위더스씨엔디 주식회사(이하 ‘위더스씨엔디’라고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A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공동시행사로서, 2011. 6.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은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역의 내용) 본 계약과 관련한 용역의 내용은 계약목적물의 분양계약을 의미하여‘분양계약’이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갑(피고 및 위더스씨엔디)이 정한 계약금 전액이 갑이 지정한 명의의 수납계좌에 입금됨을 말한다.

제6조(분양업무 관리)

1. 갑과 을(B)의 분양업무는 다음과 같다.

2. 분양계약서 체결, 분양금 수금 및 관리, 계약해제에 관한 업무는 갑이 수행하며, 을은 본 항의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갑의 구두 및 서면 승인이 있을 시는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분양업무 관리를 위하여 갑은 갑의 직원을 분양사무실에 별도로 배치시킬 수 있다.

4. 분양계약서, 입금표 및 제반 금전과 관련된 서류는 갑 담당자 날인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고,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은 날인 및 수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7조 (금지행위)

3. 갑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상호 및 브랜드를 활용하는 일체의 광고 행위 제9조 (홍보 업무)

1. 을이 홍보업무 수행시에는 반드시 갑과 사전 협의 후 갑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2. 을은 홍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C는 2012. 5. 11.경 B의 분양팀장이던 D의 분양대행을 통하여 피고 및 위더스씨엔디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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