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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3가합105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0.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2조(운영방식) 갑과 을은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각기 완전 독립된 영업체 및 독립채산제로서 각 운영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계약기간은 2012년 5월 10일부터 2013년 5월 9일까지로 한다.

제5조(의무) ① 을은 대리점 및 지부의 개설, 지원, 육성, 관리를 담당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기사를 고용하여 대리운전 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② 을은 반드시 갑의 승인을 받은 후 갑의 입회하에 갑이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에 따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승인 또는 사전 합의 없이 상호변경, 영업장소 이전을 할 수 없으며,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을은 을 또는 을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교육과 보험가입, 교통사고사후처리업무를 위하여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 ① 을은 갑에게 금 이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별도의 합의에 따라 일시 납입한다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한다). ② 계약의 해지 시에는 갑은 을의 별도의 정산금액을 정산 후 잔금을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매출금의 배분비율 및 지급방법 등) ① 을은 을과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중 에이스기사에 대하여는 한명 당 일주일에 금 팔만일천삼백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주급기사에 대하여는 한명당 일주일에 금 사만칠천백원을, 프리기사에 대하여는 한명 당 일일에 콜수행 금액의 14%를 매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 금액은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도 있다.

② 을은 을과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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