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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4.16 2019가단53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9. 4. 9.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레미콘 주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9. 4. 9.부터 2019. 5. 17.까지 피고 C에 3,634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합계 3,63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 C은 피고 D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 C에 레미콘 대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C은 원고가 레미콘 공급을 지연함에 따라 인건비장비대금 합계 4,613,5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레미콘 공급을 지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레미콘 공급을 지연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 C에 인건비장비대금 합계 4,613,5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 D는 피고 C 소속 E의 기망에 따라 관례인 줄 알고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D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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