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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8531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부분은 이 법원의 2019. 10. 18.자 조정을...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이 법원은 2019머89890호 조정사건에서 2019. 10. 18.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은 2019. 10. 28. 그 결정 정본을 각 송달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모두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부분은 위 강제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2. 20.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레미콘 주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8. 3. 14.부터 2019. 3. 19.까지 합계 891,581,68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 일부 대금을 지급하여 현재 남은 미지급 대금은 154,202,510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6. 11. 원고에게 ‘레미콘 매매대금 잔금 154,202,510원을 2019.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의 경우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소송이 종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54,202,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가 주장하는 레미콘이 실제 현장에 납품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실제 납품여부를 다투나,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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