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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74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2,18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8. 1.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2. 23.부터 2018. 7. 2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573,844,7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8. 6. 25.까지 541,663,540원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7. 31. 피고 B에게 레미콘 대금 전체에 대한 최종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남은 레미콘 대금 32,181,160원(573,844,700원 - 541,663,54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세금계산서 발급 다음날인 2018. 8. 1.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9.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가 2016. 2. 17.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2. 17. 당시 피고 C의 대표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D(2016. 2. 15. 사임하여 2016. 2. 16. 사임등기가 완료되었다)이 아니라 사내이사 E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던 F이 2016. 2. 17. 피고 C 명의의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 C는 F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위 레미콘 대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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