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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4가단319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레미콘대금 41,695,72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심한 균열이 있으므로, 원고는 B,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있고, B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위 레미콘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레미콘대금채무의 보증인인 피고의 책임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울산 북구 C에 일반철골구조 4층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짓는 과정에서 2014. 4. 10.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사이에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

) 울산공장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2) 피고는 B의 두산건설에 대한 물품(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두산건설이 그 일부를 분할하여 2015. 8. 5. 원고가 설립되었다. 4) 두산건설은 B과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차448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9. ‘B과 피고가 연대하여 두산건설에게 41,695,7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5) B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6) B은 원고(아래에서는 두산건설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표시한다)를 상대로,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의 하자로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에 대한 B의 손해배상채권(45,444,000원)으로 상계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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