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639에 있는 북부 간선도로를 신 내 IC 쪽에서 묵동 IC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정체로 차량들이 서 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트라제 XG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