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0.부터 2010. 12. 21.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공사 기술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은 D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간에 체결된『F사업』협약에 따른 기술개발연구사업을 총괄하면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된 G 개발연구사업 연구비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위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공사 기술연구소와 거래하던 업체와 허위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한 후 곧바로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경 위 기술연구소에서, 위 기술연구소에 실험용 기자재를 납품하는 ‘H’의 운영자 I과 Analyzer Calibration Gas 2EA 등 11개 품목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결의서 등 구매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기자재 대금 19,613,000원을 연구비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해 준 뒤 그 중 카드수수료, 부가세, 소득세 등 부대비용을 제하고 14,50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5. 19.경부터 201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120,000원을 돌려받은 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E과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D공사 기술연구소 연구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출장신청을 하고 그 출장비를 받아 개인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