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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3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2014. 5. 7.경까지 피해자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B 연합회’의 회장으로서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 지시하고 공동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1. 2013. 4. 19.경 위 연합회의 전년도 회계에서 이월된 특별회계자금 16,809,246원을 직전 회장인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금원 중 16,509,246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2. 2013. 11.경 ‘D’으로부터 젓갈 등을 공급받아 위 B의 각 지교회에 판매한 수익금 17,262,000원을 위 연합회 사회부장인 E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수익금을 D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3. 2014. 3.경 추가 특별회계자금 470,317원을 위 연합회 회계담당인 F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연합회의 특별회계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4. 2014. 4.경 ‘G’으로부터 공급받은 선교회원증, 액자 등의 물품대금 2,236,000원을 위 F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G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5. 2014. 4.경 ‘H’으로부터 공급받은 가방 등의 물품대금 3,300,000원을 위 F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H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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