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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332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0. 12. 23.부터 2012. 7. 31.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공사 기술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술연구소 소장 E를 보좌하여 D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간에 체결된 『국내무연탄/폐플라스틱 혼합 성형연료의 열분해 생성가스의 적용기술사업』협약에 따른 기술개발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된 가스화장치 개발연구사업 연구비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위 개발연구사업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 연구소에 허위의 출장신청을 하고 그 출장비를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 6.부터 같은 달 7.까지 2일간 피고인과 E가 대전으로 출장간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ㆍ기안하고, E는 이를 결재한 뒤 피고인과 E는 소내경비 및 가스화 연구비 계좌에서 해당 출장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 3,177,01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0. 25.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총 259회에 걸쳐 출장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81,975,120원을 인출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과학기자재 실험장치 제작 설비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가을경 위 기술연구소에서 E에게 ‘D공사 기술연구소에서 발주하는 가스화장치 제작ㆍ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뒤, E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위 공사를 맡게 되자 201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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