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22 2013고단7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1.경부터 2008. 12. 22.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조합의 회계,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리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7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유흥비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95,648,320원을 유흥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송금한 내역 중 빌린 돈을 갚았다는 주장 진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