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3. 6. 28. 01: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과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8세)이 G에 대한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붙잡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같은 날 01:45경 전항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I파출소 소속 J 경장이 피고인 A 등의 폭행을 제지하고 피고인 A, B, D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B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J 경장의 목을 잡아 조르고, 양손으로 J 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