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 9. 22:40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주차 장 앞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주차장으로 피해자 J(44 세) 이 차량을 진입하면서 피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들어 내리치려 하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양팔을 “ 놓으라.
” 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신고 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폐쇄성,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이마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F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9. 22:40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주차 장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 경장이 성명 불상의 오토바이 주인을 폭행하려는 피고인 A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경찰관 K 경장의 얼굴, 배,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 하는 경찰관 L 경장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경찰관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