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722』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구 부산진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대서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산시 동구 D”, 보증금 란에 “오천만”,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임대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월경 부산 동구 I 102동 24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동구 I 제102동 2419호”, 보증금 란에 “일억원정”,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임대인 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