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4고단330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0.경 피고인의 전처 C 소유의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18동 205호에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18-205’, 보증금 란에 ‘이억 오천만원’, 존속기간 란에 ‘2030년 8월 20일’, 특약사항 란에 '위자료조'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훔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1. 8. 3.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경 서울 성동구 행당제2동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4. 8. 12.자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1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143,000,000원의 재산분할을 청구(2014느합26)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문서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14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인 피고 C이 위 소송에 적극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산분할청구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