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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2 2015고단2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새벽경 아들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한 후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 01:30경 광명시 D빌라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죽기 싫으면 다 나가라"라는 말을 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애나멜 신나' 약 1리터를 소지한 채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 E과 자녀들인 피해자 C, F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함께 "너희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위 신나를 거실과 안방 바닥에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한 손에 잡고 불꽃을 2~3회 공중에 점화하며 위협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손을 쳐 라이터를 떨어뜨리게 하여 이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신나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전ㆍ후의 정황, 범행도구의 준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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