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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21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신체접촉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계단에 신나를 뿌린 사실이 없고, 라이터의 불을 당기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 불을 당기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이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옆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 사진 역시 이에 부합한다. 2) 경찰관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단 쪽에 2~3회가량 신나를 뿌린 다음 자신의 머리와 몸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를 오른손에 들고 오른팔을 옆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2회 불을 당기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라이터를 손에 들고 2회가량 불을 당기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도 몸에 신나를 뿌리는 과정에서 신나가 계단에 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와 과정, 상해의 부위와 방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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