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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여)와 2010년경부터 6년가량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2016년 5월경부터 경주시 C에서 주식회사 D 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30.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별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 중 손으로 그녀의 손과 팔을 잡아 비틀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별관 사무실에서, 공장 운영 및 금전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공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그녀를 밖으로 끌어낸 뒤,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밖으로 끌어낸 뒤 공장 밖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심하게 흔들었고, 이때 E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말려 다툼은 끝이 났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켜려고 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고함을 질러 자신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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