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회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투자자보호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법(법률 제8985호) 제209조 제9호,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신고의무위반죄에서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는 객관적인 외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의 거래행위의 효력과는 무관하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무죄부분을 시정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H은 2000. 1. 25.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100 이상인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자산양수도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09. 1. 23. (주)M가 보유하고 있던 페이스메이커 독점제조 공급권 및 특허 사용권을 41억 원에 양수하여 자산총액 약 130억 원의 10/100 이상인 자산을 양수하였음에도 자산양수도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어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의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합병등) ① 주권상장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