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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나337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1998. 9. 30. 주식회사 한일은행과 사이에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금액 470만 원, 대출만료일 1999. 9. 30.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3. 2. 14.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2004.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95468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받았다.

다. 이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2011. 6. 5. 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2011. 7. 20.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진흥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2013. 5. 20.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10,326,654원과 그 중 대출원금 5,249,941원에 대하여 2004. 5. 20.부터 2005. 3. 2.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변제기 1999. 9. 30.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 또는 참가인이 피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은 금원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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