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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51189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7,798,489원과 그 중 6,482...

이유

1. 인정사실 망 C(2005. 4. 1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11. 7.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1999. 1. 4. 주식회사 한일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되었고, 2002. 5.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개시일을 1997. 11. 17.로 정하여 35,000,000원을 한도로 한 대출을 받으면서 각 이자지급일부터 30일 내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갑제2호증 대출약정서) 망인은 지정된 일자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은행은 2002. 3. 30. 망인에 대한 채권을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03. 2. 14.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다시 양도하였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4. 6. 10. 망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87142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0. 22.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는데, 망인에 대한 채권은 2013. 12. 10. 현재 대출원금 22,688,095원, 이자 74,606,619원 합계 97,294,714원이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2. 11. 한정승인심판(울산지방법원 2014느단49호)을 받았고, 원고는 2015. 8. 12.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1-3, 1-4, 2, 3, 4,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출원리금 각 27,798,489원과 그 중 6,482,312원에 대하여 2015. 7. 2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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