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2,213,285원과 그 중 41,212,274원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사이에 2001. 1. 8. 신용카드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한 후 카드대출을 받았고, 2002. 4. 16. 여신한도금액 800,000,000원, 변제기 2003. 3. 6.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위 각 약정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104,0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7. 2. 28.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피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을 매도하였고, 2007. 6. 14.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3638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342,594,228원과 그 중 108,314,967원에 대하여 2008.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5. 20.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2018. 2. 14. 기준으로 한 피고 회사의 채무는 원금 잔액 합계 41,212,274원, 이자 합계 211,001,011원, 총 합계 252,213,285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252,213,285원과 그 중 41,212,27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채권이 오래전에 발생되어 이미 시효소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