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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5가합5089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 B, C, D, E, F, G, H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파산한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이다. 2) 제일저축은행은 2010. 11. 23. 피고 I과 대출한도금액 5억 원, 대출 기한 2011. 11. 23.까지, 이율 연 20%로 하는 종합통장대출약정(이른바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J은 피고 I이 위 약정에 따라 제일저축은행에 부담할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3) 피고 I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1. 4.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1. 4. 18. 기준 대출 원리금 잔액은 514,848,172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I,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잔액 514,848,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I, J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제일저축은행은 2009. 10. 15. 피고 I에게 대출한도금액 10억 원의 종합통장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제일저축은행은 피고 I과 2010. 11. 23.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출금 잔액 5억 원을 신규 대출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제일저축은행은 새로이 위 1의 가.항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11. 23. 피고 I에게 대출한도금액 5억 원의 종합통장대출을 하면서, 위 2009. 10. 15.자 대출금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피고 I, J을 제외한 피고들(이하 ‘피고 3 내지 20’이라 한다

은 2009. 10. 15. 제일저축은행의 대출 당시 피고 I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 각 일정 한도액 내에서 근보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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