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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단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5. 2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저리교차로 인근의 에이스당구장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직산읍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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