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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88058 판결
대여금
사건

2013다88058 대여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1319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것,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와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제1항), 이 때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 부칙 제2항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 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1. 7. 체결된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 2008. 11. 6.과 2009. 11. 4. 및 2010. 11. 5.에 각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갱신된 근보증계약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로 위 각 갱신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4조, 제6조 제2항, 제11조에 따라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근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뿐 아니라 그 밖에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또한 근보증의 대상인 주채무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내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의 채무, 조건부 채무는 물론 장래 증감 · 변동이 예정된 불특정의 채무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와 같이 근보증은 그 보증대상인 주채무의 확정을 장래 근보증관계가 종료될 시점으로 유보하여 두는 것이므로, 그 종료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보증인이 부담할 피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근보증계약이 특정 기본거래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만을 보증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거래의 종류만을 정하고 그 종류에 속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기본거래계약에 기하여 근보증 결산기 이전에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한정근보증계약'인 경우, 미리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의하여 장래 체결될 기본거래계약 또는 그에 기하여 발생하는 보증대상인 채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비록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거래계약이 한정근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7. 근보증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한정근보증계약은 거기에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는 기본거래계약 이 별도로 체결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와 주체무자가 한정근보증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기본거래계약의 기간을 갱신하고 그 거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고 그로 인한 채무가 근보증 결산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99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2007. 11. 7. 피고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체부의 범위를 '한정근보증', 근보증 한도액을 '6,000만 원', 근보증 결산기를 '장래지정형(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함)'으로 정하여 보증하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A과 대출한도금액을 5,000만 원, 만기일을 2008. 11. 7.로 정하여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이 사건 대출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원고와 A 사이에 ① 2008. 11. 6. 대출(한 도)금액을 '4,000만 원', 대출만기일을 '2009. 11. 6.'로, ② 2009. 11. 4. 대출만기일을 '2010. 11. 5.'로, ③ 2010. 11. 5. 대출(한도)금액을 3,000만 원', 대출만기일을 '2011. 11. 4.'로 각 변경하여 위 대출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리고 대출계약이 위와 같이 갱신될 때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만기일 또는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신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시'의 연대보증인란에 시명을 받았고, 2010. 11. 5. '차주 A, 여신신청금액 3,000만 원'으로 된 연대보증신청서에도 서명을 받았다.

(3) 원고는 2011. 3.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채무자 A이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보증채무의 이행을 정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보증계약은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보증 결산기'를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기로 하는 '장래 지정형'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일인 2007. 11. 7.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근보증 계약 이후 3년이 경과한 2010. 11. 8.경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근보증 결산기를 서면통지로 지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원고와 주채무자인 A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이 2008. 11. 6.과 2009. 11. 4. 및 2010. 11. 5.에 각 갱신되었고 원고가 대출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피고로부터 주채무의 대출만기일 또는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신 거래조건 변경 추가약정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받고, 2010. 11. 5.에는 연대보증신청서에 대한 서명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한 피고의 보증의 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7. 11. 7.에 체결되었고 그 후에 갱신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보증인보호법 제4조, 제6조, 제11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 보증인보호법 시행 후에 갱신되었다는 전제에서 보증인보호법 제4조, 제6조, 제11조에 의하여 그 계약갱산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보증계약의 갱신과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이인복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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