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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기를 던지며 아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집주인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피해자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뭐하러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밀고 당겨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고, 다리 부분을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경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부인과 사별한 후 고등학생인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점, 1997년 이후로는 2009. 5. 1.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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