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기를 던지며 아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집주인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피해자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뭐하러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밀고 당겨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고, 다리 부분을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경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부인과 사별한 후 고등학생인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점, 1997년 이후로는 2009. 5. 1.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