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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09 2012고정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3:10경 충북 영동군 B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게 되자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덜미를 1회 잡아당겨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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