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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2:5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주소지와 가족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가 착용한 근무복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큰 점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동종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만취상태에서의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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