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23. 00:31경 창원시 성산구 D 5층 E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한 차례 시비를 하였다가,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G, 순경 H로부터 “왜 그러세요, 일행 간에 싸움을 하였습니까,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등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우리 술 먹는데 너거들이 뭐하러 왔노, 빨리 꺼져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H의 배를 향해 던지고, 다시 양주병을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 B는 H의 왼 다리를 2회, G의 양 다리를 3~4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탁자 반대편에서 탁자를 발로 차 밀어 경찰관들의 허벅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위 노래주점 종업원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 뭐고, 씨발놈들 내가 술 먹는데 뭐”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이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05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한 후 다른 경찰관들 8명과 다른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성명불상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