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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8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01:31경 창원시 성산구 C 오피스텔 옆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체포 고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실적 올리려고 하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E의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표지판을 들이받고, 무조건 용서를 구하다가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2경부터 02:3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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