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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0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 D와 함께 찾아와 머물던 중, 그 곳에 근무 중인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택시비를 주고 가라’, ‘택시비를 주지 않을 거면 신분증을 제시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가, “네 이름이 뭐냐 ”며 그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넥타이를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넥타이가 끊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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